인천 맥아더동상 불지른 목사 경찰 “방화죄 적용 어려울듯”

2018.07.31 20:36:36 19면

맥아더 장군 동상 화형식을 한다며 인천 자유공원에서 불법 집회를 한 반미성향 단체 소속 목사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그러나 맥아더 장군 동상에 이불을 감싼 뒤 불을 지른 이들에게 방화죄는 적용하기 쉽지 않은 전망이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반미성향 단체인 평화협정운동본부 상임대표 A(61) 목사와 B(60) 목사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 목사 등은 지난 27일 오전 2시 55분 쯤 인천시 중구 자유공원 내 4m 높이의 돌탑에 올라가 불법 집회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돌탑에 ‘점령군 우상 철거! 세계 비핵화! 미군 추방하라!’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돌탑 위 맥아더 장군 동상 발 부위에 극세사 이불을 감싼 뒤 불을 질렀다.

A 목사 등은 경찰에서 “맥아더 장군 동상을 화형하는 퍼포먼스를 한 것”이라며 “방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맥아더 장군 동상에 직접 불을 붙인 게 아니라 동상 발에 감싼 자신들 소유 이불에 불을 질렀다”며 “‘자기소유 일반물건 방화죄’ 적용을 검토할 수 있지만, 집회 당시가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여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경찰은 A 목사 등의 구속 영장을 신청할지 검토 중이지만 자수를 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불구속으로 송치할 가능성이 크다.

A 목사 등은 이달 27일 경찰에 자수한 뒤 조사를 받고 풀려났으며 이후에도 계속 반미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정규기자 ljk@
이정규 기자 ljk@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