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수氏, 김영선 의원 '고발'

2004.04.29 00:00:00

"불법선거운동 허위사실 공표"

지난 '4.15 총선'에서 고양 일산을에 출마했다 고배를 마신 열린우리당 김두수 후보가 한나라당 김영선 당선자를 선거법위반 혐의로 29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고발했다.
김 후보는 고발장에서 "지난 13일 김 당선자가 자신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성명불상의 트럭 운전수에게 복사한 돈을 붙이고, 한나라당을 비방하는 플래카드를 달아 순회토록 해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또 "김 당선자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7일부터 13일까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권자자들에게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김 당선자의 선거법위반 정도가 극히 중대하다"며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박남주기자 pn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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