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하절기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완화 추진

2018.08.05 19:53:31 3면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통과땐 부담분 전부·일부 환급
저소득층 역피해 가능성 우려

난방수요가 많은 동절기와 냉방수요가 많은 하절기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따라 111년만의 최고 강더위로 인한 ‘전기요금 폭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 병)은 5일 동절기(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및 하절기(7월부터 9월까지)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8년 하절기(7월부터 9월까지)의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 부담을 산정해 그 부담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급적용해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해외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2배 이하의 누진율을 적용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현행 누진율 3배는 다소 높은 측면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대만의 경우 누진단계 6단계/누진율 2.8배, 중국은 누진단계 3단계/누진율 1.5배, 캐나다는 누진단계 2∼3단계/누진율 1.1∼1.5배, 호주는 누진단계 2∼5단계/1.1∼1.5배로 정하고 있다.

단, 최저 단계에 대한 별다른 제한 없이 누진단계와 누진율을 완화할 경우 새로운 최저 단계는 현행의 1∼2단계 정도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지만, 기존에 적은 전기만을 사용하던 저소득층은 오히려 누진율 완화로 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어 문제다. 이에따라 저소득층을 위한 여름철용 에너지바우처 제도까지 확대하는 등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권 의원은 “지구 온난화 가속 등 기후 변화로 이제 폭염은 일상이 될 전망이다. 일시적인 처방에 매번 기댈 것이 아니라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국내 전기 사용량 비중은 가정용 13%, 산업용 56%, 상업용 20% 등인데 사용비중이 높은 산업용에 대한 전기요금 조정도 함께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 정부도 ‘냉방은 곧 복지’라는 인식을 함께해야한다”며 “취약계층의 에너지 사용 부담을 줄여 주는 에너지바우처를 겨울 뿐만 아니라 여름철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정용기자 wesper@
최정용 기자 wesper@k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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