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BMW 화재 사태 ‘징벌적 손해배상제’ 추진

2018.08.06 20:44:00 4면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안산단원을·사진)은 6일 BMW 차량의 잇따른 화재 사태와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제작사의 결함 입증책임법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자동차의 결함에 대해 제작사가 신속한 원인 규명과 사후 조치를 다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주행 중 화재 등 차량결함 사고 발생 시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에 결함이 없음을 증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차량결함 사고에 대해 정부의 역할이 부족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과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역할 하고 소비자가 제작결함 조사에 참여하도록 자동차관리법 등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제조물책임법에서 제조업자에게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정한 것보다 자동차 제작사에 더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이어 국토교통부에 대해선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라며 “국토부는 관련 기관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범정부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원인 조사를 조속히 진행해 그 결과를 최대한 빨리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최정용기자 wesper@

 

최정용 기자 wesper@k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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