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불법 가설건축물 17일까지 일제점검

2018.08.07 20:05:21 6면

인천 강화군은 오는 17일까지 불법 용도변경 가설건축물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시창제, 컨테이너 등을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하는 부분을 점검한다.

가설건축물을 불법으로 사용할 경우 건축법, 농지법 등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더위에 취약한 컨테이너에 장기간 머무를 경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군은 2천여 건의 가설건축물에 대해 현장 방문해 홍보 및 지도하고, 올바른 사용에 대해 홍보할 계획이다.

점검에서 적발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임시창고나 농자재 보관용 등 가설건축물의 경우 반드시 용도에 맞게 사용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정규기자 ljk@
이정규 기자 ljk@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