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아니다’… 국회 “특활비 공개판결 항소”

2018.08.07 20:38:57 4면

“의장·각당 원내대표·국회사무처 모두 필요성은 공감
사용한 사람들 다 현역… 불필요한 논란 부를 수 있어”

“국회특활비 공개, 큰 틀에는 공감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국회사무처가 특활비 공개판결에 불복해 오는 9일 항소하기로 했다.

국회사무처는 7일 2016년 하반기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장단과 여야 원내대표단이 합의해 대책을 내놓고 난 뒤에 특활비도 공개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 9일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는 것이 국회 측의 설명이다.

이어 “큰 틀에서 국회 특활비를 전체적으로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문희상 국회의장이나 각당 원내대표나 국회사무처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6년 하반기에 사용된 특활비를 공개하면 그것을 사용한 사람들이 지금 다 현역인 데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사무처는 지난달 27일 법원에서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았다.

항소를 하기 위해선 그날부터 14일 후인 오는 10일까지 항소 의사를 밝혀야 한다.

국회사무처는 항소를 하더라도 다시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대법원이 비슷한 사건에서 지난 2011~2013년에 사용된 국회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원고 본인이 변호사라 따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며 “항소하더라도 소송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단 항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8일 여름 휴가에서 복귀하는대로 여야 3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국회 특활비 개선 방안 등에 관해 협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9일 시민단체인 ‘세금도둑잡아라’이 하승수 공동대표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2016년 6~12월 특활비 등을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최정용기자 wesper@
최정용 기자 wesper@kgnews.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