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조사 받던 50대 뇌출혈 사망

2004.04.29 00:00:00

무고혐의로 검찰조사를 받던 50대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숨졌다.
지난 27일 오후 1시30분께 의정부지검 A검사실에서 무고 혐의로 조사를 받던 안모(58.사업)씨가 갑자기 쓰러져 인근 성모병원에서 뇌수술을 받았으나 29일 오전 1시 30분께 사망했다.
A 검사는 "약 15분간 담당 계장에게 조사를 받던 안씨가 관련 서류를 가방에서 꺼내기 위해 몸을 숙이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며 "병원 구급차가 오기 전까지 안씨는 의식이 있었고 불미스러운 일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성모병원 김달수 교수는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반복된 뇌출혈과 뇌부종이 사망원인"이라며 "안씨가 이미 뇌동맥류 질환이 있던 것으로 보이고 이전 병원에서 이송 도중 뇌출혈이 계속돼 심각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숨진 안씨는 가발가공비 1천여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1월초 고소장을 제출했다 오히려 무고혐의로 피소된 후 이날 검찰에 출두, 조사를 받던 중 뇌출혈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허경태 기자 hk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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