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소장, 부정 실업급여 돕고 대가 챙겨

2018.08.16 20:25:35 19면

고용부 경기지청, 전국 첫 구속

인력 소개 서류를 조작해 일용직 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탈 수 있게 해주고 잇속을 챙긴 인력사무소 소장이 구속됐다.

지난 4월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건을 수사하는 ‘고용보험수사관’ 도입 후 전국 첫 구속사례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인력사무소 소장 A(65)씨를 구속하고,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 B(47)씨 등 4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말부터 올해 5월까지 일용직 근로자 B씨 등의 근로내역(출력자료)을 조작해 실업급여 2억3천여만원을 부정으로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 등으로부터 1인당 20만원에서 많게는 120만원까지 460여만원을 실업급여 수급 대가로 따로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지청 관계자는 “A씨는 일용직 근로자 근무현황을 관리하는 지위를 이용해 서류를 조작하며 일용직 근로자들로부터 일당 수수료(약 10%), 실업급여 대가(460만원), 인력사무소 고객 확보 등 잇속을 챙겨왔다”라고 설명했다.

/조현철기자 hc1004jo@
조현철 기자 hc1004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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