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연기금 주식투자’ 허용

2004.04.30 00:00:00

우리당, 고위 당정회의 부활

열린우리당 정세균 정책위의장과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 등은 30일 국회에서 예산관련 당정회의를 갖고 6월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허용키로 합의했다.
정세균 의장은 "연기금의 규모가 크게 늘고 있으나 자산 운용이 경직돼있는 만큼 주식투자 금지조항을 삭제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키로 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회의에서 "지표상 경기는 나아지고 있으나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최악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서민 생활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을 검토할 것을 정부측에 건의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시민감시제와 국민소송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적인 예산의 전용이나 남용을 방지키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또 내년 예산편성에서 대통령 선거 당시 참여정부의 공약사항이나 이번 17대 총선 공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정부측에 요청했다.
한편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민주당 분당 사태 등으로 오랫동안 중단돼온 고위당정회의를 곧바로 부활시킬 계획인 것으로 안다"며 "정책기능을 강화키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번 ‘4.15 총선’을 통해 열린우리당이 명실상부한 여당이 된 만큼 당정간 정책조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여권은 이밖에 고위당정회의 외에도 각부처 실국장과 당 전문위원, 정책보좌진간의 실무당정회의와 장관급회의 등도 가동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박남주기자 pn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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