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6곳 투기지역 요건갖춰

2004.04.30 00:00:00

건교부지가상승률 조사 5.33%인 오산시 등 6곳 지정 여부 심의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토지투기지역 지정대상에 경기도내 오산시 등 6개 시.군이 새로 올랐다.
정부는 내달중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의원회를 열어 토지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1.4분기 지가상승률을 조사한 결과 경기 오산시(5.33%)와 광명시(5.09%), 광주시(5.06%), 여주군(4.29%), 의왕 및 이천시(3.08%) 등 총 6곳이 토지투기지역 지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조사됐다고 30일 밝혔다.
지가상승률이 물가상승률(2.05%) 및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1.36%)을 130% 이상 웃돌면 일단 토지투기지역 지정 대상에 오르는데 정부는 가급적 후보지들을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지역 이외에 땅값이 많이 오른 곳은 충남 연기군(5.84%)과 아산시(5.33%),천안시(5.21%), 김포시(4.21%), 성남시 분당구(4.03%), 서울 용산구(3.93%) 등으로 평균 4∼5% 가량 상승했다.
이들 지역은 이미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1.4분기 지가상승률은 전분기(1.45%)에 비해 다소 둔화됐는데 시.도별 상승률은 ▲서울 2.10% ▲부산 0.30% ▲대구 0.46% ▲인천 1.54% ▲광주 0.21% ▲대전 0.24% ▲울산 0.70% ▲경기 1.96% ▲강원 0.45% ▲충북 0.98% ▲충남 2.40% ▲전북 0.23%▲전남 0.25% ▲경북 0.42% ▲경남 0.71% ▲제주 0.31% 등이었다.
박남주기자 pn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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