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불법 촬영 근절, 모두의 노력 필요

2018.08.27 19:58:00 인천 1면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을 시작으로 ‘항공대 성관계 동영상’ ‘경기지역 고등학교 기숙사 영상’ 등 잇단 불법촬영(카메라 등 이용촬영) 사건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불법촬영 범죄 발생건수가 2011년 1천353건에서 2017년 6천470건을 기록하며 6년사이에 4.7배 가량이 증가했다고 한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보급과 기술의 발달로 초소형 카메라 구입이 쉬워지면서 볼펜, 안경, 시계, 라이터, 자동차 키 등 날이 갈수록 다양하고 교묘해지는 수법으로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렇게 촬영된 영상이 SNS, 유튜브 등 인터넷을 통하여 빠르게 무차별적으로 유출되면서 불법 촬영을 당한 피해자는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큰 트라우마를 겪으며 살아간다고 한다. 이에 정부에서는 피해의 심각성을 알고 여성가족부 산하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센터’를 개설하여 운영중이다.

경찰 또한 최근 불법촬영·유포사건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사이버 안전국에 ‘사이버 성폭력 수사팀’을 신설하여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고난도 사이버 성폭력 사건수사를 전담하게 했다.

일선에서는 ‘대여성악성범죄 100일 계획’의 일환으로 지자체·유관기관과 불법카메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탐지장비를 추가 보급하였고 여성 불안을 야기하는 취약장소를 선정하여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또 낙서, 구멍 등이 있는 경우 시설주에 적극 개선 권고하는 등 사전예방에 주력하고 있으며 신고보상금 확대 지급 등 ‘불법촬영’에 대한 경각심과 신고의식 제고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접촉을 여성경찰관이 전담하고수사과정상 2차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 활동 등에도 매진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불법촬영’은 피해자가 조심해야 할 문제가 아닌 가해자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위인 성범죄이며 결코 지울 수 없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국민 모두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로 불법촬영 범죄예방에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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