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가변형 구간단속’ 알고 계시나요?

2018.08.27 19:58:00 인천 1면

 

종종 민원인들이 속도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들고 지구대를 방문해 “오랜 기간 규정 속도를 준수하며 다니던 도로에서 과속으로 단속이 됐다”며 그 이유를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다.

단속 사유를 살펴보면 기상 상황에 따라 제한속도를 변경하여 운용하는 ‘가변형 단속’ 구간에서 하향 적용된 제한속도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평소대로 도로를 이용하다가 과속으로 단속된 안타까운 경우였다.

‘가변형 구간단속’은 무엇이며 어떻게 운용되는 것일까?

인천에서는 지난 2015년 짙은 안개로 발생한 ‘영종대교 105중 추돌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가변형 구간과속장비를 도입하였고, 현재 총3개 구간(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 인천김포고속도로→인천북항터널, 인천대교 중간지점 양방향 9.3㎞)에서 운용하고 있다.

가변형 구간과속단속은 기상상황(호우, 강설, 강풍, 안개)에 따라 각각 80㎞/h, 60㎞/h, 30㎞/h까지 속도를 하향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만약 비가 와서 노면이 젖은 경우는 80㎞/h로 하향된 속도가 전광판에 현출되어 이를 알리고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또 구간단속의 시점, 종점, 시점과 종점 구간의 평균속도를 각각 측정(총3번)하여 하고 가장 높은 속도를 기준으로 제한속도를 초과한 경우도 과속단속의 대상이 된다.

일부 내비게이션에서는 지점단속과 달리 아직까지 구간단속을 제대로 안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가변형 구간단속에 대해 제대로 알고 선의의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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