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권한 박탈

2018.08.28 20:36:00 1면

토지 매수·설계 등 ‘지지부진’
2020년 완공 목표 사실상 불가
‘특혜논란’ 잠재우기 지정 취소

道 “지역주민 피해 최소화 ”

 

경기도는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사업시행사인 ‘대한민국중국성개발㈜’에 대해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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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2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8월 14일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위한 청문을 마친 결과 중국성개발사업이 3가지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돼 지정취소를 결정했다”면서 “지정취소와 함께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둘러싼 특혜 논란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토지매수 등이 지연돼 시행 기간 내 개발이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 보상, 자본금 확보 등이 미이행됐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도는 먼저 2016년 6월 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면서 중국성개발에 2020년 12월까지 관련 사업 완공을 조건으로 제시했지만 사업 완료 28개월을 앞둔 지금까지 토지 매수는 물론, 설계 등 아무런 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 토지보상과 설계, 인프라 구축, 건설 등에 36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기간 내 개발이 사실상 어렵다는 게 도의 판단이다.

도는 이외에도 실시계획을 승인한 2016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2년 동안 3회에 걸친 사전 통지와 4차례에 걸쳐 사업에 착수하라는 시행명령을 내렸지만 중국성개발이 사업자금 마련기한 연장 등의 임기응변식 대응만 하고 있어,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2014년 1월 해당 개발업체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이후 충분한 기간을 주고 조속히 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지원도 했지만 4년이 넘도록 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청문절차도 진행했지만 개선 가능성이 크지 않고 공익을 담보하려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앞서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2012년 8월 지식경제부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계획변경을 승인하면서 평택시 현덕면 일대 231만6천㎡를 현덕지구로 지정하며 추진됐다. 그러나 기존 사업시행자의 사업 포기로 1년 반 가량 지연됐고, 2014년 1월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했었다.

 

/최준석기자 jschoi@

 

최준석 기자 jschoi@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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