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세풍' 정치자금 과세 불가

2004.05.02 00:00:00

국세청을 동원, 기업들에게 선거 자금을 받아낸 이른바 '세풍'사건에 대해 정부가 과세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지난 2002년 벌어진 이른바 '차떼기'사건 역시 상속세와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물리기 어렵다는 쪽으로 견해가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경제부 당국자는 2일 "세풍사건에서 문제된 정치자금이 모두 영수증 처리된 자금으로 확인돼 증여세 과세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지난 대선때의 이른바 차떼기 사건에 대해선 이달 중순쯤 정부의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면서 "현행 법 규정을 볼 때 과세 처분을 내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2월 정치인 개인이 받은 불법 정치자금은 대가성이 있으면 소득세를, 대가성이 없으면 증여세를 물릴 수 있으나 불법 정치자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전액 몰수 추징되기 때문에 과세의 실익이 없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박남주기자 pn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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