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등 8월 국회 처리 불발

2018.08.30 20:48:00 4면

여야 이견차로 합의점 도출 실패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 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의 30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의 법안들을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여야가 합의했으나 상임위별로 법안들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뒷받침되지 못해 본회의 처리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브리핑 후 “오늘 꼭 통과시키고 싶었는데 결국은 못해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과 정책위의장은 오전 회동에서 합의점 도출을 시도했으나 접점 찾기에는 실패했다.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완화법의 경우 지분보유 완화 대상 등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또 규제개혁 법안들도 산업융합촉진법(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과 정보통신융합법(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만 소관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을 뿐 행정규제기본법, 지역특구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여야 대립으로 진척이 없었다.

/최정용기자 wesper@

 

최정용 기자 wesper@k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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