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반려동물 안고 운전하는 것 삼가야

2018.09.03 19:30:00 인천 1면

 

대가족사회에서 핵가족화 그리고 1인 가구시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곁을 지켰던 동물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커졌다. 예전에는 사람과 같이 생활하는 동물을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기르는 동물이라는 뜻으로 ‘애완동물’이라고 불렀지만 요즘에는 동물이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안정감과 친밀감을 주는 친구, 가족과 같은 존재라는 뜻에서 ‘반려동물’이라고 부르고 있다.

순찰 중이던 어느 여름날, 운전자석 창문 밖으로 고개를 쑥 내민 강아지 모습을 보고 차량을 정차시켰다. 운전자에게 위반사항에 대하여 설명했지만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운전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라며 반발하였고, 이에 범칙금 4만원을 부과하였다.

현재 반려동물 인구 1천만명 시대에 돌입하면서 도로 위에서 동물을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들 중 일부는 “설마 단속하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동물을 품에 안고 운전을 한다.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은 운전자의 운전상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서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을 어기면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해가 갈수록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특별히 단속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해당 조항 위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운전자의 의식이 문제라는 전문가의 지적이다.

차량 내에서 반려동물이 호기심으로 이리저리 움직이거나 갑작스러운 돌발행동을 할 경우, 운전에 심각한 방해가 되어 직·간접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다.

반려동물을 자신의 가족과 같이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동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를 삼가해야 한다.

 

경기신문 webmaster@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