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개월 딸 폭행치사 20대 엄마 영장

2004.05.02 00:00:00

생후 6개월 된 친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비정의 어머니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명경찰서는 2일 어린 딸이 보챈다는 이유로 방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허모(21.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10시께 광명시 광명동 자신의 집에서 6개월된 딸이 칭얼대며 보채자 딸을 1m 높이로 들어올렸다가 방바닥에 내던진뒤 손바닥으로 머리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허씨의 딸은 범행 6일만인 지난달 20일밤 뇌사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발견돼 병원에 옮겨졌으나 9일만에 숨졌으며, 허씨는 20일 가출한 뒤 장례를 치르러왔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결과 허씨 딸의 사인은 뇌골절과 뇌부종으로 숨지기 며칠 전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임병권기자 lb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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