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변호사 수임비리 '메스'

2004.05.03 00:00:00

수원지검 변호사법 위반혐의 사무장 영장 등 전면수사 착수

검찰이 변호사 수임비리에 대해 전면수사에 착수했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동만, 주임검사 정영은)는 2일 수원지역 모 변호사 사무장 K씨(44)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경찰관들을 상대로 소개비를 주고 속칭 앰뷸런스 수임을 해온 혐의로 모 변호사 사무장에 대해 조만간 신병을 확보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모 단체장의 변호를 맡은 뒤 최근 검찰이 법조비리에 나서자 사임계를 내고 다른 지역으로 사무실을 옮긴 모 변호사에 대해서도 내사를 벌이고 있으며 단서가 포착된 일부 변호사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과 예금계좌추적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나이가 든 변호사를 월급제로 고용하는 등 변호사 명의를 불법으로 대여 받아 사실상 변호사가 취급하는 재판, 경매 등 업무를 상당기간 처리한 혐의다.
검찰은 K씨에게 대여료를 받고 명의를 빌려 준 변호사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K사무장과 해당 변호사는 검찰에서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대검이 지난달 초 오는 6월말까지 3개월간 전국 지검.지청별로 변호사 수임비리 단속실적을 평가한다고 지시했다“며 ”이번 수사에서는 검찰과 경찰,법원등 공무원이 사건알선을 대가로 받은 소개비가 500만원이 넘고 처리한 사건에 문제가 있는 것이 확인될 경우 전원구속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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