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체육 넘어 대중문화까지… 문체부, 병역특례 개선 TF팀 가동

2018.09.05 20:04:13 2면

“예술계·체육계 의견 반영
합리적 결론 도출 힘쓸 것”

최근 논란중인 예술·체육인들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 개선에 대응키 위한 전담팀(TF)이 구성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나종민 1차관이 주재한 실국장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우성 문화예술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한 TF는 예술계와 체육계 의견을 수렴, 병무청·국회 등 관계기관과의 논의에 참여하게 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주무 기관인 국방부 병무청이 주도하는 병역특례 제도 개선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도록 힘쓸 방침”이라며 “예술계와 체육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축구와 야구대표팀이 금메달을 따 대거 병역특례 혜택을 받게 되면서 병역특례 제도의 형평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행 병역법에 따라 체육 특기자는 올림픽에서 3위 이상, 아시안게임에서 1위 입상을 하면 병역특례 대상이 된다.

예술 특기자는 병무청장이 정한 국제대회에서 2위 이상, 국내대회에서 1위를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예술·체육인에게만 혜택을 주는 건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두 차례 차지한 방탄소년단의 경우 국위선양 공로가 아시아경기대회 금메달 수상자 못지않게 큰 데도 대중음악 분야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계기로 병무청은 병역특례 제도를 전면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에서도 병역특례 제도 폐지, 특례 대상자 범위 조정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면서 병역법 개정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번 아시안게임 병역특례 대상자는 축구 20명, 야구 9명 등 총 42명이다.

이들은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거쳐 34개월 동안 자기 특기 분야에서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병역을 대신하게 된다.

해외에서의 봉사활동은 절반인 272시간만 인정되며 나머지는 국내에서 채워야 한다. 현재 병역특례자는 지난 5월 말 현재 449명이다.

/최정용기자 wesper@
최정용 기자 wesper@k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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