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청소년범죄 사회적 협치 문제로 접근해야

2018.09.06 19:08:00 16면

 

청소년의(juvenile) 특징적 발달 중 하나는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어 부모의 통제를 받지 않으려 하며, 논리적으로 비판하거나 반항해 친구나 자신에게 의존하려는 경향이 높아진다.

20세 미만의 낮은 연령층의 이른 바 10대의 범죄를 가리켜 청소년 범죄라 한다. 특별히 청소년 범죄를 따로 규정하는 것은 청소년은 아직 인격 형성기에 있고 순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형벌을 갖는 처벌보다는 환경의 조정과 교정에 중점을 두고 보호처분을 실시하기 위함이다.

현대 사회는 청소년들의 일탈과 비행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로렌스 콜버그(Lawrence Kohlberg)는 “청소년기에는 처벌이 두렵거나 어떤 보상을 바라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기준을 세워 도덕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일탈과 비행 양상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 우리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청소년시기에는 가족의 생활주기 중 부부 및 가족원간의 만족과 가족의 결속력, 적응력이 가장 떨어지고,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결여가 심하다.

청소년기는 ‘대단히 빠르게 불어오는 바람과 닥쳐오는 파도’처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표현되듯이 신체적으로는 성숙하지만, 정신적으로는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며 자신의 비전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해 건전한 삶의 기반을 조성하는 시기다.

또한, 언론 등 대중매체의 확산으로 청소년 범죄는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지적되고 있다. 청소년들의 아이콘인 연예인들이 미디어 속에서 폭력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 현대 사회에서 카피캣 효과(Copycat effcet)의 원산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디어를 본 청소년들은 판단력이 완전하지 못해 그들 특유의 영웅의식과 강한 호기심으로 모방한다.

우리의 사회 환경은 감수성이 강한 청소년들에게도 불법, 퇴폐, 변태 영업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다. 청소년에게 주류판매행위, 만화가게, 소극장 등에서 음란비디오 상영행위, 숙박업소, 유흥접객업소에서 미성년자 출입묵인행위 등 청소년들의 비행과 범죄를 유발시키는 사회의 유해환경이 만연되어 청소년범죄의 예방을 기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 환경문제는 정부의 강력한 단속 차원에만 의존하는 것보다도 우리 사회 전체가 부모라는 생각으로, 소비자보호단체, 여성단체, 청소년 단체 등이 거국적으로 관심을 갖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유해업소에 대한 감시자로서 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가정교육의 부재에서 찾아야 한다. 오로지 공부만을 요구하는 가정교육은 남을 이기고 사는 방법, 다시 말하면 경쟁사회 구조를 지나치게 일찍 깨닫는 비인간적 인격만을 강요함으로써 모든 게 자기중심적인 사고 방식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범죄행위로 표출되는 것이다.

이에 청소년 범죄에 대해 처벌보다는 선도를 통한 교화가 중요하다. 처벌을 받은 청소년이 사회로 복귀했을 때,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할 확률은 낮다고 생각한다. 취업은 힘들고 불이익으로 인해 범죄유혹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 모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의 청소년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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