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발행·기금설치 조례안 통과

2018.09.12 19:58:00 7면

강남규 구의원 본회의서 발의
심의위 설치 등 34개 조항 담아

 

 

 

인천 서구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서구의회는 최근 강남규(사진) 구의원이 대표발의 한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 설치 조례안’ 이 ‘제226회 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안됐다.

구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기금을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총 3개의 장과 34개의 조항으로 구성됐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기금의 설치, 재원 및 용도 등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금의 결산 및 보고 등 ▲지역화폐의 발행 및 판매 ▲지역화폐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 ▲가맹점 지정 및 취소 ▲가맹점 및 판매대행점, 운영대행사, 지원위탁단체, 사용자 등 준수사항 ▲환전청구 및 환전 ▲지역화폐 구입 및 할인·수수료·인센티브 제공 방법 ▲지역화폐 활성화 시책 ▲민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강남규 구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지역 소기업인의 소득증대와 함께 일자리를 창출하고, 더 나아가 지역 공동체 회복 및 사회적 자본 마련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정규기자 ljk@

 

이정규 기자 lj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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