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인천공항 주차료 50% 감면

2018.09.26 19:45:56 6면

내달 1일부터… 온라인 등록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내달 1일부터 인천공항 주차장을 방문하는 국내 모든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해 주차료 50% 감면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주차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공항 방문 전 관련 홈페이지(http://parking.airport.kr)에서 미리 등록해야 한다. 다자녀가구 확인시에는 1대의 차량 등록이 가능하며 해당 차량은 향후 인천공항 주차장 방문 시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감면 적용된다.

온라인 등록은 11월 1일까지 유예하며 현장 감면도 동시에 진행, 이 기간 동안에는 현장에서 다자녀(다둥이) 카드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주차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감면제도는 인천공항공사가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다자녀가구에 대한 혜택을 제공으로 출산 장려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정일영 사장은 “이번 감면제도의 도입이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작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이를 계기로 다른 분야에서도 다자녀가구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가 널리 시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정규기자 ljk@
이정규 기자 lj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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