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오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학교로 직접 찾아가 교권보호에 관해 교육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등 미리 신청한 96개교 교원과 학부모, 학교교권보호위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교권과 법률, 교권 침해 사례와 대응, 학생과 교원이 존중하는 학교문화 만들기 등이다.
교권과 법률에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과 그에 따른 대응 절차를, 교권 침해 사례와 대응에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사안 처리 절차와 분쟁조정 기능 등을 각각 안내한다.
특히 학부모에게는 경기학생인권조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의 학습권 보호, 학부모 신뢰 구축을 통한 평화로운 학교문화 만들기 등에 대해 소개한다.
앞서 이재정 교육감은 지난 6월 재선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4년간 교원에 중점을 둬 교권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백미혜기자 qoralgp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