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때려 치아 2개 부러뜨린 30대…벌금형 후 석방

2018.10.07 19:08:24

흉기로 동거녀를 위협하고 수차례 때려 치아를 부러뜨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이상훈 판사)은 상해 및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9)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 9일 오후 11시쯤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동거녀 B(44)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찌를 듯이 위협하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을 더 사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여 버리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달 5일에도 주먹으로 B씨 얼굴을 수차례 때려 치아 2개를 부러뜨렸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같은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거녀를 상대로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집행이 유예된 2년의 징역형까지 추가로 복역하게 돼 너무 가혹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이정규기자 yjk@
경기신문 webmaster@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