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도심 도로 차량 제한속도 60km/h로 강화

2018.10.23 19:57:54 8면

포천경찰서, 29일부터 변경 적용

포천경찰서는 공연, 행사, 전시 등이 빈번하게 열리는 청성공원, 반월아트홀, 여성회관 등이 함께 위치해 있으며 상가, 빌라 등 공동주택이 밀집돼 있는 위임국도87호선 ‘청성교차로~한내사거리(952m)’구간의 제한속도를 오는 29일부터 80km/h에서 60km/h로 하향 적용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또한, 구간 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반월아트홀입구삼거리 주변 약200m 구간도 60km/h에서 50km/h로 하향 조정한다고 덧붙였다.

포천경찰서장은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는 교통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포천시와 협조하여 해당 구간에 안전표지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도로이용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홍보와 계도활동을 함께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천=안재권기자 ajk8504@
안재권 기자 ojk8504@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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