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우주개발 진흥법' 제정 추진

2004.05.07 00:00:00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국내 우주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돕기 위해 가칭 `우주개발진흥법' 제정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오 명 과학기술부 장관과 정세균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의회를 열어 우주개발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국가우주위원회'와 `우주개발사업단' 설치를 골자로 한 진흥법안을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당정은 또 대덕연구단지를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 창업하는 법인에 대해 법인세 인하 등 각종 혜택을 주는 내용의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을 추키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에 대해선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를 인정하고, 병역특례 전문요원도 우선 배정키로 했다.
당정은 이밖에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08년까지 정부예산의 연구개발 투자비율을 8%로 높이고, 과학 기술 예산의 기초연구와 지방지원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박남주기자 pn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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