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효도특별법' 제정안 확정

2004.05.07 00:00:00

이한구, "분배보다 성장에 우선해야"

한나라당은 7일 연간 7일 이내의 유급 효도여행 휴가와 30일 이내의 유급 간병휴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효도특별법 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효도특별법 제정안엔 또 노부모를 부양한 사람에겐 재산 상속을 받을 때 기여분외 상속비율 50%를 가산하는 내용도 함께 담겨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청와대에 '고령화사회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노인청을 신설, 국가적 차원에서 고령화사회에 대비해 나갈 것을 함께 제안했다.
한나라당 정책개발특별위원회는 "노부모 부양자를 사회적으로 인정해 주고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현대적 개념의 효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노인문제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춰 효도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한구 정책위 부의장은 이날 "정부는 분배보다 성장에 우선 순위를 두는 방향으로 정책의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의장은 이날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최근 중국쇼크와 유가 인상으로 우리가 심각한 쇼크를 받는 등 우리 경제의 취약성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의장은 특히 "정부는 한시바삐 경쟁력을 갖추는데, 전력을 투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부 국민정서에 의존해 과거 대기업이 가져다주는 문제점에만 신경을 쓰다 정책을 제대로 채택치 못해 경제를 어렵게 하고 많은 사람을 배고프게 하는 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의장은 이어 "정부가 경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비경제적 이슈를 경제 이슈보다 앞세우는 것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남주기자 pn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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