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외부기관 이전”… 경기교총 결의문 채택

2018.11.01 19:46:41 8면

교감→부교장 직명변경도 촉구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30일 제111회 정기대의원회를 개최하고 교육현안과 관련해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채택한 결의문에서 경기교총은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학교에만 재직교원의 지원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규정의 폐지 ▲업무가 폐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승진가산점 논의 반대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외부기관으로 이전토록 관련법 개정 ▲학교실정에 맞게 학대기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개정 ▲국회에 계류중인 교권보호법 개정(안) 즉각 통과 ▲교감이 학교운영의 실질적인 부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직명을 부교장으로 변경토록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안직수기자 jsahn@
안직수 기자 jsahn@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