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할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이필근(더불어민주당·수원1) 의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계획을 수립,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도록 했다.
지원계획에는 방향과 추친목표, 보조금 배분계획, 재정 확보 방안 등을 포함해야 한다.
/임하연기자 lft13@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