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편 판매,흡입한 이란인 2명 영장

2004.05.07 00:00:00

성남남부경찰서는 7일 아편을 판매하고 상습적으로 흡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알리(23.공원)씨 등 이란인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일 오후 8시 5분께 성남시 중원구 K중학교 앞길에서 김모(31)씨에게 생아편 110g을 300만원에 파는 등 3차례에 걸쳐 아편을 판매하고 광주시 목현동 자신들의 숙소에서 상습적으로 아편을 흡입한 혐의다.
조수현 기자 goodm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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