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 안돼요”

2018.11.07 21:06:56 8면

화성시, 내달 11일까지 집중 단속

화성시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뿌리 뽑기에 나섰다.

시는 오는 12일과 13일 이틀간 보건복지부 주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일제 단속기간’에 발맞춰 내달 11일까지 한 달간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합동점검을 펼친다고 7일 밝혔다.

일제단속기간에는 병점 역사, 봉담 이마트, 남양 시티프라디움, 홈플러스 등 주차위반 및 민원 빈발지역 10개소를 집중 점검한다.

집중 단속기간에는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함께 판매시설과 공공시설 등 40개소를 합동단속,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가능 구형 주차표지 사용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이나 장애인 미탑승 차량 ▲주차표지 위·변조 및 불법대여 ▲물건 적치 등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적발 시에는 불법주차 10만원, 주차표지 위·변조·부당사용 200만원, 주차방해 5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
최순철 기자 so5005@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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