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맞고 숨진 초등생 부검결과 ‘사인불명’

2018.11.13 20:37:22 19면

경찰, 의사·간호사 참고인 조사

인천 한 종합병원에서 수액 주사를 맞은 뒤 숨진 초등생 시신 부검 결과 사인을 확인할 수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의견이 나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국과수에 11일 숨진 A(11)군의 시신 부검을 의뢰한 결과 “직접적인 사망 원인을 발견할 수 없어 정밀 부검이 필요하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고 1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1차 부검에서 사인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밀 부검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밀 부검 결과는 2∼3주가량 뒤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A군에게 수액 주사를 투여한 간호사와 담당 의사 등을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병원 측이 잘 협조해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며 “병원 내부 폐쇄회로(CC)TV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A군은 11일 인천시 연수구 한 종합병원에서 장염 치료제인 수액 주사를 맞고 1시간여 만에 숨졌다.

인천에서는 올해 9월 이후 두달 사이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숨지는 사고가 모두 4건이나 발생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이정규 기자 ljk@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