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자별 3천만원 한도 지원

2018.11.19 20:05:19 9면

안양시는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해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특례보증은 시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협약을 통해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들에게 일반은행을 통해 경영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안양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을 해 온 소상공인으로서 경기신용보증재단(☎387-3525, 내선 107번)으로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주류도매업이나 무도장 등 사행성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금리는 연 3.3∼ 5.22% 범위이며 사업자별 3천만원 한도에서 지원받게 된다.

시는 이밖에도 경영환경개선 지원, 이자차액 지원, 안양사랑 상품권 발행, 나들가게 육성 등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하고 있다.

/안양=윤덕흥기자 ytong17@
윤덕흥 기자 ytong1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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