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의 보도블록 공사를 도와주는 대가로 수천만원대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이기영 부장검사)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LH 과장 A씨와 B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2012년부터 수년간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에서 특정 업체가 보도블록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브로커들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공사 청탁을 대가로 뇌물을 준 혐의로 브로커 5명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 브로커에게 공사를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은 직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이어서 구체적인 혐의 등을 얘기하기 곤란하다”며 “관련자들을 모두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