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가평군수 성접대의혹 관련자 첫 구속

2018.11.25 20:21:15 19면

선거캠프 50대 정자법 위반혐의

검찰이 김성기 가평군수의 ‘향응·성 접대 의혹’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5일 검찰과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공안부(김석담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A(57)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4월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B(63)씨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김 군수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으며, 검찰은 이 돈이 김 군수의 선거에 사용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B씨와 김 군수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맞고소한 상태다.

지난달 17일 김 군수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정에서 A씨의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벌여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이어서 구체적인 혐의를 얘기할 수 없다”며 “모든 의혹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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