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자발적 공익활동 보장 조례 제정

2018.11.27 20:53:41 3면

도의회, 토론회 성료
제도적 장치 필요성 논의

경기도의회가 ‘경기도민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원미정(더불어민주당·안산8) 의원 주재로 26일 열린 토론회는 도민의 자발적 공익활동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 조례 제정에 앞서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시민 사회활동 보장을 위한 관 중심이 아닌 민간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 중간지원조직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됐다. 원 의원은 “도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 보장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것이 본 조례 제정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임하연기자 lft13@
임하연 기자 limhy9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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