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옛 근무지로 국제우편을 보내는 수법으로 마약을 밀수한 외국인들이 검거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이기영 부장검사)는 합성마약인 ‘야바’(YABA)를 밀수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2)씨 등 동남아인 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주범인 동남아인 B(30)씨는 달아나 지명수배하고 인터폴에 공조를 요청했다.
A씨 등은 지난 6∼8월 야바 6천785정을 태국과 라오스 등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마약을 비누와 화장품 용기, 코끼리 모양 목각 등에 넣어 정상적인 국제우편물로 위장한 뒤 국내로 반입했다.
이들은 우편물에 과거 근무한 적이 있는 포천·연천지역 공장 주소를 적은 뒤 한국인 직원 명함을 붙여 수취인을 위장하고 선불폰을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검거된 A씨는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나머지는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필로폰 성분 25%와 카페인 성분 70% 등을 혼합해 알약 형태로 만든 합성마약으로 동남아 마약밀매조직이 개발한 야바의 이번 압수량은 2천239g으로 지난 한 해 압수량과 맞먹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 밀반입된 마약은 국내 유통 전 다행히 전량 압수했다”며 “철저한 수사로 국제우편을 위장한 마약 밀반입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