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성기(62) 가평군수를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면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의정부지검 등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 5일 1시 30분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9시간 30분 가량 조사를 받은 뒤 오후 11시 귀가했다. 검찰은 전날에도 오전 10시부터 김 군수를 불러 오후 11시 30분까지 혐의를 추궁했다.
앞서 검찰은 2014년 4월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김 군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추모(57)씨를 구속했다. 추씨가 정모(63)씨에게 돈을 받아 김 군수에게 전달했거나 김 군수의 선거에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틀간 김 군수를 불러 이 돈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군수의 향응·성 접대 의혹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했다.
그러나 김 군수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향응·성 접대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확인할 내용이 방대해 이틀에 걸쳐 조사했다”며 “조사 내용을 검토해 조만간 김 군수의 신병처리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의정부=박광수기자 k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