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학교로, 유치원운영위 법으로 강제하라-동탄비대위 성명

2018.12.09 19:01:34

비리 유치원 사태와 관련해 화성 동탄지역 학부모들과 용인교육시민포럼 등 단체들이 공동 참여하고 있는 동탄유치원사태비상대책위원회(동탄비대위)는 7일 기자회견을 갖고 사립유치원 정상화를 위해 관계 당국이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9일 동탄비대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2시30분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에서 비대위 참여 단체 관계자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처음학교로 조례 및 유치원운영위원회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경기도와 도교육청을 상대로 처음학교로 관련 조례 제정과 유치원운영위원회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동탄비대위 관계자는 “처음학교로에 관련된 조례가 없다면 현재와 같은 유치원의 ‘입학 갑질’은 계속될 것”이라며 “사립유치원에 처음학교로 이용을 강제할 조례를 제정하라”고 주장했다.

또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규정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행법은 국공립 유치원에만 운영위원회 설치를 강제하고 있고, 사립유치원은 해당사항이 없다”며 “이는 국민의 혈세와 학부모의 돈으로 이용되는 유치원에서 회계와 운영을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기도의회와 도교육청을 상대로 “사립유치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시키기 위한 법과 조례제정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박용진 국회의원을 초청해 ‘박용진 3법’의 의의에 대해 강연을 듣고 국회에서 이 법안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안직수기자 jsahn@
안직수 기자 jsah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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