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녀에 환각약품 판매

2004.05.11 00:00:00

군포경찰서는 11일 환각성분이 든 약품을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장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20분께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S모텔 주차장에서 윤락녀 문모(29.여)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 '러미나' 1천정을 30만원에 판매하는 등 안양, 군포 일대 윤락녀들을 상대로 이를 상습적으로 팔아 온 혐의다.
장순철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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