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다음 달 15일 첫 재판

2018.12.17 19:48:17

인천에서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10대 4명의 첫 재판이 다음 달 중순에 열린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최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14)군과 B(16)양 등 중학생 4명의 사건이 배당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의 첫 재판은 다음 달인 내년 1월 15일 오후 2시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린다.

A군 등 4명은 지난달 13일 오후 5시 20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 옥상에서 C(14)군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아파트 옥상에서 C군을 집단폭행할 당시 그의 입과 온몸에 가래침을 뱉고 바지를 벗게 하는 등 심한 수치심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C군은 1시간 20분가량 폭행을 당하다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게 낫겠다’고 말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C군이 가해자 중 한 명의 아버지 얼굴에 대해 험담을 하고 사건 당일 ‘너희들과 노는 것보다 게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는게 집단 폭행한 이유였다.

한편 남녀 중학생 4명 가운데 A군 등 남학생 3명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공동상해 혐의 등도 적용됐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이정규 기자 ljk@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