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겨울축제 개최 업자 하천 불법 훼손 논란

2018.12.20 20:41:58 8면

하천 점용 허가 없이 마구 파헤쳐
낚시터·눈썰매장 등 조성 강행

주민 “매년 하천오염 행위 반복”
郡 “경찰에 고발·원상복귀 조치”

가평군 지역에서 동절기를 앞두고 겨울낚시를 즐기려는 강태공들을 대상으로 낚시터를 조성하는 등 겨울축제를 준비하면서 하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채 불법으로 하천을 훼손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0일 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청평 슬로우파크 겨울놀이 축제를 준비하면서 A씨(50) 등 축제관계자들이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산113번지 일원 지방하천(조종천) 3천여㎡구간에서 토지의 굴착 및 성토 등 불법으로 하천을 훼손·점용하는 등 하천법 제33조를 위반했다는 의혹이다.

군 안전재난과 하천관리팀은 이같은 내용으로 A씨 등을 가평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 등은 이달 초순 굴착기를 이용해 하천내 길이 150m 폭 3m구간을 굴착, 성토하는가 하면 눈썰매장 조성을 위해 2천㎡이상을 성토하고 1km의 도로를 조성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오는 22일부터 내년 2월 17일까지를 행사기간으로 송어, 빙어낚시와 맨손 송어잡기 등 체험행사와 눈썰매타기, 바이킹, 배틀킹 등 놀이기구와 가족썰매대회, 품바공연, 군고구마굽기 등 상설이벤트 장 등 다양한 축제를 계획하면서 가장 중요한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주민 이 모씨(45·청평면)는 “매년 겨울철만 되면 송어 얼음낚시를 위한 축제장이 개장되고 있으나 행사가 끝난 후 원상복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하천이 오염되고 있다”며 “행사장 허가를 최소화하고 행사 후 철저한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관계자는 “지난 10일 불법 하천점용행위가 적발돼 행위자 A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원상복구 조치하는 등 하천법에 따라 의법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가평=김영복기자 kyb@
김영복 기자 ky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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