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기(62) 가평군수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이영환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 등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군수는 검찰의 공소요지를 들은 뒤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군수는 함께 기소된 전 비공식 선거대책본부장 추모(57)씨 등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첫 재판은 다음 재판기일을 잡는 것을 마지막으로 30분 만에 끝났다.
김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2014년 4월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인 추씨를 통해 정모(63)씨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5년 전 민선 5기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유흥업소에서 향응과 뇌물을 받은 혐의와 이를 제보한 정씨 등을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김 군수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추씨를 구속하고, 김 군수와 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김 군수는 민선 5기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경쟁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돼 군수직에 복귀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