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최신형 휴대전화기를 판다고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28)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7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에서 시세보다 싸게 스마트폰을 판다는 글을올리고 돈을 받은 후 잠적하는 수법으로 총 142명으로부터 약 2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무직인 김씨는 여러개의 아이디(ID)를 사용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다.
범죄 전력으로 은행 계좌 개설이 어려워지면 비대면 계좌나 증권 계좌를 만들어 범죄에 이용했다.
김씨는 또 인터넷 사기 피해 정보 공유 사이트에서 수시로 자신의 정보를 검색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