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서 벌을 서다 사망한 4살 아동이 친모의 방임속에 언니, 오빠와 함께 1년간 보호시설에서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의정부시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2017년 5월 당시 2살이던 A양은 9살인 언니, 4살인 오빠와 함께 집 주변을 배회했다.
엄마인 B(34)씨가 외출한 뒤 집 안에 아무도 없자 밖으로 나왔고 몇 시간째 떠도는 모습을 본 주민의 112신고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이들을 일시 보호했다.
B씨는 당시 남편과 따로 살면서 직장에 다녔고 삼 남매를 학교와 보육시설에 보내는 등 혼자 힘겹게 양육했던것으로 알려졌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열악한 가정환경 등을 확인해 아동 방임으로 판단하고 B씨에게 “삼 남매를 아동 보호시설에 보내자”고 권유했지만 반대에 부딛혀 법원으로부터 피해 아동 보호 명령을 받아낸 뒤 의정부시를 통해 아이들을 보호시설에 입소시켰다.
이렇게 삼 남매는 지난해 5월까지 1년간 아동 보호시설에서 생활했고 이 기간 B씨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을 오가며 상담과 교육을 성실하게 받았고 잘못을 반성했다.
또 삼 남매와 함께 생활하고 싶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고 인근에 사는 B씨의 모친이 양육을 돕기로 해 아이들을 B씨의 품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지난 1일 오전 3시쯤 A양은 바지에 오줌을 쌌다며 엄마를 깨웠고 벌을 받은 A양은 4시간 뒤 쓰러져 오후까지 의식이 없었고 119가 도착했을 땐 이미 숨진 상태였다.
국립수사연구원은 A양의 시신 부검을 통해 머리 등에서 심각한 피멍 자국을 발견, 사망의 원인일 수 있다는 1차 소견을 냈다.
경찰은 B씨가 A양을 폭행 등 신체적으로 학대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B씨는 “아이들끼리 장난을 치다가 다친 적이 있고 훈육을 위해 종아리나 머리를 친 적은 있지만 심한 폭행은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다./의정부=박광수기자 k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