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보훈명예수당 65세 나이제한 폐지

2019.01.08 20:25:28 8면

매월 5만원·3만원 차등 지급

광명시는 그동안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 대상자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지급하던 보훈명예수당을 올해부터는 연령 제한 없이 전체 국가보훈 대상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확대해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로써 이번달부터는 광명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 대상자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들 중 65세 이상의 경우 매월 5만 원씩, 65세 미만은 매월 3만 원씩 개인통장으로 보훈명예수당을 받게 됐다.

대상자는 서류를 구비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매월 20일에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시는 지난 2012년부터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 대상자 모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해오다가 지난해부터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까지 범위를 확대해 지원해 오고 있다.

박승원 시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보훈 대상자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저소득 보훈회원의 생활안정을 위해 ‘보훈회원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추진, 보훈회원의 사회참여와 경제적 지원 등에도 힘쓰고 있으며 분기별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광명=유성열기자 mulko@
유성열 기자 mulk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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