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남 구리시장, 허위사실 유포 부인

2019.01.09 20:39:13 19면

“檢, 경기도 연정 너무 협소 해석”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안승남(54) 구리시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피고인 안 시장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은 ‘경기도 연정’ 사업 목록에 없는데 도의원 시절 ‘경기도 연정 1호 사업으로 채택됐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가 이 사업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기로 했고 자신이 이를 끌어냈다’며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안 시장의 변호인은 “검찰이 경기도 연정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다”며 “당시 여야뿐만 아니라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협력한 사업도 연정에 포함됐기 때문에 허위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안 시장의 지지율이 상대 후보보다 앞섰고 개표결과도 압도적인 차이로 당선됐으며 당선을 위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모험할 이유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2월 1일 열리며 검찰 측 증인이 출석할 예정이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