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안승남(54) 구리시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피고인 안 시장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은 ‘경기도 연정’ 사업 목록에 없는데 도의원 시절 ‘경기도 연정 1호 사업으로 채택됐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가 이 사업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기로 했고 자신이 이를 끌어냈다’며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안 시장의 변호인은 “검찰이 경기도 연정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다”며 “당시 여야뿐만 아니라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협력한 사업도 연정에 포함됐기 때문에 허위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안 시장의 지지율이 상대 후보보다 앞섰고 개표결과도 압도적인 차이로 당선됐으며 당선을 위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모험할 이유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2월 1일 열리며 검찰 측 증인이 출석할 예정이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