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소방, ‘화재 참사 막기’ 3만9554건 개선 조치

2019.01.14 19:49:52 9면

지난해 화재안전특별조사
3개소 특별사법경찰 입건
규정위반 81개 건물 과태료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실시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통해 관내 총 3만9천554건의 개선조치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화재안전특별조사는 큰 인명피해를 낸 제천 화재 같은 참사를 막자는 취지로 전국에서 시행됐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소방, 건축, 전기, 가스 분야에서 화재 예방 규정을 잘 지켜지는지 조사했다.

경기북부소방본부는 관내 시설 총 7천893곳을 조사해 위반 정도가 심한 3개소를 소방 특별사법경찰 입건 조치했다.

구리의 한 다중이용시설은 화재에 취약한 무허가 석유류를 신고 없이 건물에 방치해 입건됐다.

또, 자체 점검을 제대로 안 한 가평의 숙박 시설과 소방로를 없애버린 고양의 한 시설도 입건됐다.

이 밖에 비상구를 없애거나 경보설비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등 규정 위반 81개 건물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경기북부소방본부는 지난 11일 성과 보고회를 열고, 이번에 추진한 1단계 안전특별조사 추진 성과를 분석하며 올해 추진할 2단계 조사에 대해 논의했다.

소방 관계자는 “화재안전특별조사 추진 중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완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의정부=박광수기자 ksp@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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