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임산부 농어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서비스’ 추진

2019.01.20 19:19:23 9면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복지증진
아이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

가평군이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임산부 농어업인들의 영농작업과 가사일을 대행해주는 ‘농가도우미 지원서비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여성 농어업인의 출산에 의한 영농중단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고,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시되는 사업으로, 도우미 임금을 지원한다.

이용기간은 신청인과 도우미가 합의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임금은 도우미가 실제 작업을 실시한 일수에 따라 일일 6만6800원, 최대 90일간 610만2천원까지 받을 수 있다.

농가 도우미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이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직접 지정하거나 읍·면사무소에 도우미 추천을 요청해 이용할 수 있다.

또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에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사업내용을 몰라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여성농업인의 역량강화와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평=김영복기자 kyb@
김영복 기자 kyb@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