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아동수당 전국 최초 ‘12만원’ 지급

2019.01.24 20:22:00 8면

市 거주 모든 만 6세 미만 해당
시비 지원 1만원서 2만원 인상

 

 

 

성남시는 25일 아동수당으로 12만원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정부지원금 10만원에 시비 2만원을 더한 것으로, 성남시가 최초다.

12만원의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성남시에 사는 만 6세 미만 아동 4만2천565명이며, 이들에게는 체크카드(신한카드사 제휴)로 입금된다. 모두 51억 원 규모다.

체크카드는 동네마트, 병원, 학원 등 성남지역 4만3천여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 대기업 운영 사업장, 기업형 프랜차이즈 등은 제외된다.

앞서 시는 아동수당 지급이 처음 이뤄진 지난해 9월부터 ‘아동수당플러스 지원 사업’을 펴 소득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모두에게 인센티브 1만 원을 포함한 11만 원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이달부터는 아동수당 인센티브 금액을 월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올렸다.

이는 아동수당법이 지난 1월15일 개정·공포돼 그동안 제외하던 소득 상위 10%의 가구에도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데서 비롯됐다.

이에 시는 올해 편성한 138억 원의 아동수당플러스 지원 사업 예산 가운데 소득 상위 10% 가구에 지급하려고 했던 86억4천만 원을 인센티브 인상액으로 활용했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진정완 기자 jinj2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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